[국감2024] 與 "문다혜 공개 소환" vs 野 "김건희, 통치권자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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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채현일 의원은 "김 여사가 마포대교에 방문하기 전 서울경찰청에서 경호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날짜·시간·참석자 등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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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씨, SNS 활동 보면 충분히 응할 가능성"
野 "서울청, 김 여사 마포대교 방문 전 대책회의"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의 음주운전 사고와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행안위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이호영 차장 등이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들고 나왔다. 이달희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 문 전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라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그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죄'를 적용해서 조사하고 혐의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다수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고 일반인들에게는 이 정도면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배준영 의원도 "이른바 사회적으로 알려진, 공인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건을 벌이면 사람들은 경찰이 공평무사하게 조사하고 합당한 결과를 내리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성권 의원은 경찰에 '비공개' 소환조사를 '공개'로 조율할 것을 요구했다. 조 청장에게 "공보 규칙에 관해 경찰청의 (비공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개를 한번 조율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는 점, 관할 경찰서가 공간적 특성상 공개 소환하기 어려운 점, 문씨가 전 남편 특혜 채용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후 SNS에 공개적으로 입장을 낸 적이 있는 점을 본다면 충분히 공개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문다혜씨로 공세를 펴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자제를 촉구했다. 그는 "과거에는 문씨를 공적영역에서 판단할 수 있지만 현재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사생활을 우리가 충분히 (보호하고) 법에 따라 처분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0일 세계자살예방의날을 맞아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용강지구대 등을 찾았다.
이에 대해 이광희 의원은 "경찰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하기도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며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시찰 같은 행보를 보였다"며 "그 과정에서 퇴근길 차량 통제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했다.
채현일 의원은 "김 여사가 마포대교에 방문하기 전 서울경찰청에서 경호대책회의까지 했다고 한다"며 "구체적인 날짜·시간·참석자 등에 대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해식 의원은 조 청장에게 "김 여사 방문 전 관련 대책회의를 했냐"고 물었고, 조 청장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차량 정체가 극심할 때 방문했는데, 마포대교 교통통제를 했는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교통정체가 심한데 김 여사가 어떻게 20분 만에 뚝섬에서 망원치안센터까지 오냐"며 "대통령 부인이 오니 협조한 거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옹졸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마포대교 방문) 4일 전 디올백 수수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무혐의 처분했는데, 자중할 때고 추석 대목에 국민 불편 끼쳐가면서 저렇게 꼭 사진을 찍어야 했냐"고 비판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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