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성착취물 이제 소지만 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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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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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딥페이크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상정됐습니다.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력·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 강화와 경찰 수사권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받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습니다.
공포안은 성적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또 딥페이크 성 착취물에 대한 편집·반포 등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로, 영리 목적인 경우 법정형을 7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한 공포안 3건 가운데 처벌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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