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중앙그룹 계열사 5개사도 회생절차
법원이 28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6월 15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제2부는 이날 JTB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도 이날 종료됐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JTBC는 오는 10월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도 11월 6일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 한다. 채권 조사 기간은 12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2027년 1월 29일까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JTBC 재정 파탄 원인으로 국내외 OTT 플랫폼과 디지털 광고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른 방송 광고 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에 따른 단기간 과도한 현금 유출 등을 꼽있다.
재판부는 관리인을 따로 선정하지 않고 현 대표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 경영진의 귀책 사유가 드러날 경우 교체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앞서 JTBC는 지난 6월 12일 총 206억원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그 여파로 같은 달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이튿날 JTBC도 별도로 회생 신청을 냈다.
JTBC 측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맞춰 경영 정상화를 위한 회사 매각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JTBC는 "지난 6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그 첫 단계로 채권단 협의를 위한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여러 차례 협의 결과,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도 회생절차 개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이에 따라 ARS 추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고,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JTBC는 또 "앞으로 법정 회생절차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조속한 매각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JTBC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이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또 중앙일보는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