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주인은 누구 것인가...해루질 조례 제정 '산너머 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지만, 이를 적용할 조례 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루질의 어구·방법·수량과 시간·장소를 규제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채취 가능한 해산물과 해루질이 가능한 시간 등을 확정한 후 내년 4월 1일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말과 게만 채취 가능...해수부, 과도한 규제라며 난색 표명

얕은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에 대한 법적 기준이 마련됐지만, 이를 적용할 조례 제정에는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해루질의 어구·방법·수량과 시간·장소를 규제할 수 있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이다.
제주도는 채취 가능한 해산물과 해루질이 가능한 시간 등을 확정한 후 내년 4월 1일부터 관련 조례를 시행한다.
앞서 비어업인과 해녀 사이에서 해루질을 놓고 갈등이 표출하자, 도는 2021년 4월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로 지정했다.
종패를 뿌린 패류(전복·소라), 해조류(톳·우뭇가사리·미역), 어류와 성게·문어·낙지는 포획을 금지하고, 마을어장 내 해루질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비어업인이 채취 가능한 해산물은 보말(고둥)과 게로 한정됐다. 그런데 상위법이 없는 해당 고시는 무효가 됐고, 현행법상 처벌 규정도 없다보니 갈등은 해결이 안됐고, 해경은 단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법 개정으로 제주도는 야간 해루질 금지와 특정 구역 등 마을어업권이 있는 구역은 채취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포획 가능한 해산물 종류도 조례에 담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과거에 지정한 고시처럼 보말과 게 정도에 한해 채취를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과도한 규제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일부 해안지역은 갯벌체험장을 마련해 조개와 낙지·주꾸미 포획이 가능하고, 해루질이 체험·체류형 관광 모델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해루질 대상·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통령령은 제정하지 않고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정안의 대통령령 및 시행령이 제정돼야 조례를 만들 수 있다"면서 "해수부에 해루질 포획 대상과 수량 등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과도한 규제보다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103곳 어촌계 어장과 마을 어장에서 전복·소라·성게·해삼 등을 잡고 있는 해녀들은 생산량 감소 속에 생계를 위협하는 해루질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펜션업 등 관광업계와 해양레저 동호회는 관광객 유치와 자연체험을 위해 일부 종류와 수량을 정하는 등 허용범위 내에서 해산물 채취를 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