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7월 말까지 연장… 휘발유 15%·경유 25% 유지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 인하 효과 유지
정부 “물가·국제유가 보며 추가 연장 검토”

중동 전쟁 여파로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오는 7월 말까지 현행 인하 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인하율은 현행과 같은 휘발유 15%, 경유 25%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36원 수준이 유지된다. 탄력세율 적용 이전 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이었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L당 122원, 경유는 14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이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병행해왔다. 당시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됐다.
특히 산업·물류 분야에서 사용 비중이 높은 경유에 더 높은 인하 폭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련 고시를 보면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석유 판매 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가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도 전날 정부세종청사 사전브리핑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상 유류세 인하분을 감안해 최고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이 소매가격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흐름과 국내 석유류 소비 동향,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로 1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석유류 물가는 21.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0.84%p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강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석유류 가격·소비량 변화,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종료해야 할지를 부처 간 본격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산업통상부에서 향후 제도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적절한 시점에 별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주 국무회의에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Copyright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 바른신문, 용기있는 지방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