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81회’ 근무 태만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

박강현 기자 2024. 9. 1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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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지각·조퇴를 수십 차례 반복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금천구 소재 한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차씨는 작년 6월 30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총 8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차씨는 이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할 뿐만 아니라 지각·조퇴를 일삼았다. 한 주를 통째로 빠지거나 마음대로 일찍 퇴근하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주로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선 안 된다.

최 판사는 “차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81일가량 복무에서 이탈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차씨가 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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