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법인 출자한도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대구도시공사 TK신공항 출자 확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사가 다른 법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 시행령' 개정안을 13일부터 시행해 공공주도형 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대구도시개발공사의 출자 규모가 기존보다 커질 전망이다.

지방공사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일률적으로 공사 자본금의 10%로 제한돼 있어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조차 공공이 주도하는 대규모 출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재무건전성이 양호한 지방공사는 출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자본금의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했다. 부채비율(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이 0%이상~100% 미만은 자본금의 50%까지 출자할 수 있고, 100%이상~200% 미만은 자본금의 25%까지 출자가 가능하다. 부채비율이 200% 이상일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출자한도는 자본금의 10%다.

경북개발공사의 경우 자본금 2721억 원에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어서 자본금의 50%인 1350억5000만 원까지 출자할 수 있다. 자본금 2723억 원에 부채비율이 100%이상~200%미만 수준인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출자한도가 기존 272억 원에서 680억 원(25%)까지 늘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주변지 개발사업을 맡을 SPC(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예정인데, 시행령 개정 이후 애초 136억 원(투자금의 5%)을 출자하려던 계획을 바꿔 600억 원 이상을 출자할 방침이다. 경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출자 규모 5억 원 이상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재정공제회 등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데,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신공항 사업에 출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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