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근로자, 최대 2000만 원 생계비 융자 신청하세요

2022년 기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총 24만 명, 1인당 체불액은 562만 원에 달해요. 한 달만 임금을 못 받아도 큰 타격일 텐데요. 임금을 받지 못해 생계가 어렵다면 정부의 융자 지원을 받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하세요.

임금체불 근로자 2022년 24만 명
최대 2000만 원 생계비 융자 신청하세요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른바 ‘삼중고’로 불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불안정한 국제정세까지 경기침체 요인이 지속되면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요. 이에 정부는 체불 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융자를 지원해줘요.

정해진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지체되거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해요. 이미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이에요. 이처럼 퇴직금을 포함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에요. 다만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라면 2000만 원까지도 융자가 가능해요. 특별고용지원업종이란 고용사정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말해요. 사업주나 근로자 단체 등이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휴업·휴직 수당 지원,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재직 근로자라면 체불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으면서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해요. 이미 일을 그만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 3년 치의 퇴직급여 중 체불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해요. 건설일용직 근로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이면서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023년 기준 76만 8355원) 이상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원 대상이에요.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 접속해 할 수 있어요. 융자 요건 등 심사를 통과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이를 은행에 통보해요. 그럼 근로자가 다시 은행(IBK기업은행)에 융자신청을 한 뒤 융자금을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한편 고용부는 노동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임금 체납 등으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체불임금이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있어요. 근로자들은 이곳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민원을 신청하고 체불임금확인서 등도 발급받을 수 있어요. 이밖에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고용부 고객센터(1350)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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