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렘린, "곧 동원령 면제그룹 발표"..부분'동원'에서 부분'면제'로 바꿔

김재영 2022. 9. 21.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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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가 "곧" 전역자 대상 동원령에서 면제되는 그룹을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크렘린궁이 말했다.

부분 동원령은 결국 지금의 신병 징집과 마찬가지로 지역 할당제가 되기 쉽고 그러면 주지사가 누구는 징집되고 누구는 면제될 것인지를 할당 규모를 보고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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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0만 명 중 30만 명 부분소집에서 빠질 수 있는 170만 명에 초점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분 동원령을 발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분 동원령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2022.09.21.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러시아 정부가 "곧" 전역자 대상 동원령에서 면제되는 그룹을 발표할 것이라고 21일 크렘린궁이 말했다.

크렘린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날 정기 기자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이번 새 징집 소집령에서 연기가 허용될 것인지 곧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되는 것은 오전10시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200만 명 예비군 자원에서 일부만 동원된다고 '부분' 징집을 강조했는데 그것이 6시간 지나 대변인 입에서는 "누가 빠질 수 있는지"의 부분 '면제'로 초점이 바뀐 점이다.

마치 모두가 새 징집에 응해야 되는데 그 중 일부만 면제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 연설 후 군대를 갔다온 사람 중 전투경험이 있고 소속 특정병과에 등록된 전역자만 해당되기 때문에 "2500만 명의 예비군 자원 중 단 1%인 30만 명"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당연히 대학생은 동원소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푸틴이나 쇼이구 발언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분 동원령에 관한 법령이 장관 말과 같은 동원소집 상한선이 명시되지 않았을 뿐더러 학생이나 신병이 예외가 된다고 추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부분 동원령은 결국 지금의 신병 징집과 마찬가지로 지역 할당제가 되기 쉽고 그러면 주지사가 누구는 징집되고 누구는 면제될 것인지를 할당 규모를 보고 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 감소 추이 속에 1억4500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는 법적으로는 18세~27세 남성은 1년 간 의무 군 복무를 해야 한다. 소련 해체 후 24개월이었다가 15년 전에 반으로 줄었으며 병력 규모를 법으로 정해놓고 한 징집이라 면제의 징집 예외자가 많다.

러시아 법으로 현역 병력은 90만 명, 전역 5년 이내의 예비군은 200만 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실제 현역은 비전투 요원까지 포함해서 2017년 기준으로 101만 명이었는데 우크라 전쟁에서 사상자가 늘자 한 달 전인 8월25일 푸틴은 13만7000명의 현역 자원 증원을 명령했다.

징집 대상자 중 고등교육이나 건강을 이유로 군대를 안 가는 경우가 많으며 의무 징집이 아닌 지원병 모병도 병행되는 양상이다. 이는 이번 우크라 전쟁터에 원칙을 어기고 차출된 신병이 많고 전사 신병 중 돈을 보고 자원해서 왔다는 뒷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푸틴이 언급한 예비군 자원 200만 명은 법령이 정한 전역 5년 이내의 자원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쇼이구 장관이 말한 2500만 명의 예비군 자원은 모든 전역자를 말한 것인지 징집 대상 연령의 남성과 전역자 총원을 다 합해서 말한 것인지 알 수 없다.

푸틴이 말한 200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역 5년 이내의 20~30대 예비군 중에서 전투경험과 복무특정 병과가 확실하게 기록된 30만 명만 골라 재징집 의무복무의 동원령을 내려 소집한다는 말이 된다.

200만 명의 15%인 30만 명을 강조하다가 6시간 뒤에는 200만 명 중에서 이론적으로 빠지는 170만 명에 초점을 맞춰 어떤 주민 그룹이 이런 면제 혜택을 볼 것인가로 초점이 옮겨졌다.

벌써부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분 동원령에 소집당하지 않으려는 러시아 젊은층 남성의 움직임이 감지된 데 대한 대응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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