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흉기 꺼내 들고 보안요원 폭행한 40대 징역형 집유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학병원에서 여자친구를 퇴원시켜달라며 흉기를 꺼내 들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까지 폭행한 4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6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여자친구를 퇴원시켜달라며 흉기를 꺼내 들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보안요원까지 폭행한 40대가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6일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11시 4분쯤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보안요원 B(32)씨의 머리, 목, 어깨 부분을 주먹과 무릎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병원 안에서 “여자친구를 퇴원시켜달라”며 소란을 피우다 B씨로부터 제지당하자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고, B씨가 흉기를 든 손을 붙잡자 이같이 범행했다.
그는 지난 5월 23일 춘천 한 인공폭포 인근에서도 경찰들에게 욕설하거나 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법원은 A씨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수사단계에서 B씨와 합의한 점, 공판 과정에서 치료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돈 주고도 못 사는 양양송이…품귀에 사상최고가 무색
- “혹시 내 사진도?” 딥페이크 성범죄물 명단 일파만파
- 이번주 로또 기운은 강원에… 춘천·양양·양구서 로또 1등 당첨
- '2명 사망' 강릉대교 차량 추락사고 유발한 20대 입건
- 오대산 산죽(山竹)의 몰락… 원시림이 보내는 ‘흑색 경보’
- '개 짖는 소리 시끄럽다'… 농약 탄 음식 이웃집 개들 먹인 60대 송치
- '꼭두새벽'부터 공무원 깨운 까닭은?
- ‘응급실 난동’ 현직 여경, 1계급 강등처분 중징계
- ‘강릉커피콩빵’ 원조 논란 법원 “레시피 표절 아냐”
- '확률 조작' 메이플 피해자 219억원 보상받는다…역대 최대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