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하려고 수면제 먹여 사망"…70대男에 징역 25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에게 수면제 수십 정을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노숙인 A씨에게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을 시도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앞선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간 '2주치 복용량' 먹여 강간 시도
재판부 "생명 경시하고 책임 회피해"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에게 수면제 수십 정을 먹여 사망하게 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조모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보호 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조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함께 투숙한 노숙인 A씨에게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조씨가 A씨에게 먹인 수면제는 최대 2주 치 복용량에 달한다.
A씨는 4월 3일 객실에서 숨진 채로 모텔 주인에게 발견됐고, 경찰은 도주한 조씨를 이튿날 충북 청주에서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씨는 앞선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가 심각한 건강 악화에 빠졌음에도 계속 수면제를 복용시키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생명을 경시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강간살인 하려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고, 고령이라 장기간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과 유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걸 왜 사가지고" 개미들 패닉…삼성전자 '또 52주 신저가'
- "오늘도 지옥이네요"…1300억 쓸어담은 개미들 '눈물' [종목+]
- '파경' 박지윤·최동석, 압구정 현대 42억에 팔았다 [집코노미-핫!부동산]
- 대형 오븐 열었더니 19세 여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발칵'
- 건강검진 내시경 검사 믿고 받았는데…"세상에나" 충격 실상
- '준우승 귀국' 안세영, 코치진과 불화설 묻자 한 말이…
- 성심당은 오픈런하는데…"여기 빵 안 먹어요" 찬밥 신세 전락 [이슈+]
- '신행' 간 조세호 포착…커플 샤넬 카디건만 1600만원
- "여기가 미국이야 명동이야"…1700억 들여 '대변신'한다
- 영양제 먹어도 소용없었는데…"이 습관만 바꿔도 건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