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전공의 57명, 국립대병원에 소송 “사직서 수리 늦어져 손해”

손덕호 기자 2024. 10. 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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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가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수련을 받았던 국립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 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이 국립대 병원에 1인당 1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직 전공의들은 소속 병원이 사직서 처리를 늦게 해 취업이나 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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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뉴스1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서 처리가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수련을 받았던 국립대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국립대 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57명이 국립대 병원에 1인당 1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총 청구 금액은 8억5500만원이다.

병원별로 소송을 제기한 사직 전공의 숫자는 전남대병원이 1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서울대병원 11명,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 부산대병원 6명, 충북대병원 3명,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 전북대병원 1명 등이다. 경북대병원에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

사직 전공의들은 소속 병원이 사직서 처리를 늦게 해 취업이나 개원 등에 차질을 빚어 손해가 발생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전공의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자 반발하며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렸고, 6월에 이를 철회했다. 이후부터 전공의 사직이 가능해졌다.

전공의들은 “의료법 제59조와 전문의수련규정 제15조에 따른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은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 제661조 및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위법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공의 1만3531명 중 1만1732명(86.7%)이 사직했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교육부·복지부는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백승아 의원이 전국 국립대 병원 10곳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개 병원의 올해 상반기 손실액은 4127억원이다. 작년 상반기(1612억원)의 2.6배 수준이다.

가장 손실이 큰 곳은 서울대병원(1627억원)이다. 이어 경북대병원(612억원), 전남대병원(359억원), 부산대병원(330억원), 충북대병원(263억원), 경상국립대병원(210억원) 순이다. 강원대병원은 자본잠식 상태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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