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징역 35년→40년 2심서 형량 늘어

황재하 2022. 9. 23. 15: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36)의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5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1심 형량 가벼워"
피해자 유족 "사형시켜 달라" 호소
스토킹 살해범 35세 김병찬 (서울=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35)의 신상정보를 24일 공개했다. 사진은 스토킹 살해범 김병찬. 2021.11.24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김병찬(36)의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5년 더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한 1심 결정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설명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판결 직후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은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작년 11월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여성은 김씨를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하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고,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김씨는 2020년 하반기부터 작년 11월까지 여러 차례 이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감금·협박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