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는 성별 임금격차를 어떻게 줄였을까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영국을 비롯해 미국,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세계 선진국들은 남녀 임금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정부는 기업의 성별 임금격차 보고를 의무화했고, 프랑스에선 2020년부터 남녀 임금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독일은 올해부터 남성 동료의 임금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임금공개법’을 도입했다.
이들 국가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낮은 곳이 많다. 그럼에도 이들 국가는 남녀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을 계속해서 발의하거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 효과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와 벨기에, 독일의 사례는 보다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사용자 법적의무 강화한 벨기에, 성별 임금격차 13.6% → 4.7%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는 성별 임금격차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기반으로 꼽힌다. 이 제도는 전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그 원칙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최근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련법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도 이와 맥이 닿아있다.
실제 벨기에는 다양한 입법 노력을 통해 성별 임금격차를 2000년 13.6%에서 2016년 4.7%로 대폭 줄였다.
벨기에는 이미 성별을 이유로 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1975년 중앙노사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합의한 데 이어, 2001년에는 성 중립적 직무평가·분류 기준을 만드는데 합의했다. 2008년에는 성 중립적 관점에서 직무를 평가하고 분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2015년부터 시행(2007년 제정) 중인 ‘남녀임금격차와 싸우기 위한 법률(Loi visant à lutter contrel’écart salarial entre hommes et femmes)’은 50인 이상의 기업이 2년마다 ‘임금구조 분석보고서’를 작성해 노사협의회에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을 비롯해 사회보장 기여금 등 각종 혜택에 관한 정보가 모두 포함돼야 한다. 임금 등에 관한 정보는 △근로자의 지위 △직무등급 △근속년수 △교육·훈련·자격 수준별로 상세히 구분돼 제공돼야 하고, 사용자는 임금구조를 분석할 때 성중립적(gender neutral) 직무평가·분류 점검표(checklist)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임금구조 분석 결과, 양성 간 임금격차가 확인되면 이를 시정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동계획에는 구체적 목표, 목표달성 방법, 달성기한, 모니터링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법률로 규정했다. 노사협의회는 이 보고서에 기초해 사용자와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논의한다.
벨기에는 이 밖에도 2007년부터 성별 임금격차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르웨이나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 나라는 △근로자의 임금정보에 대한 접근권 강화 △사용자의 임금정보 공개의무 강화 △분쟁 시 사용자의 입증책임 강화 △성 중립적이고 체계적인 직무분류 및 평가기준의 마련 등 사용자의 적극적 노력 의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행을 강화하는 등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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