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대면하는 최태원·노소영...재산분할 조정 결과는 '글쎄'

내달 15일 재산분할 2차 조정일
분할대상 재산 규모·노소영 기여도 등 공방 본격화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년여만에 법정에서 대면한다.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열렸던 2024년 4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이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정해진 것.

지난 13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 재판부가 "두 당사자가 출석할 수 있는 날로 다음 기일을 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두 사람이 법정 대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재산 분할 정도를 결정짓는 핵심 사안인 재산 규모, 노 관장의 기여도 등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분명한 만큼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에 출석한 최태원회장과 노소영 관장. /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 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노 관장만 출석했던 1차 기일과 달리 2차 기일에는 최 회장까지 직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또 1차 조정기일 당시 양측이 각자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된 만큼 2차 기일에는 분할 대상 재산의 규모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우선 최 회장은 SK 주식은 증여·상속받은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은 자신이 오랜 기간 양육 등 가사노동을 도맡아 최 회장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혼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의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규모를 확대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인 만큼 이 금원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이 사건을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