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드론 규제 대폭 완화… 주택가 비행도 허용

나기천 2022. 12. 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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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4’ 도입 개정 항공법 시행
물류산업 중심 다양한 활용 기대
일본에서 도시 지역을 포함한 주거 지역 상공에서 조종사 시야를 벗어나 운항하는 이른바 레벨4 시계 외(視界外) 드론(무인항공기) 운항이 5일부터 가능해졌다.
일본 민관 공동 개발 공중촬영용 드론 'SOTEN'.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드론 규제를 대폭 완화해 허가 시 유인지대(주택가)에서의 레벨4 비행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항공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시계 내외와 유·무인 지대 드론 비행 단계를 낮은 단계부터 높은 단계까지 레벨1(시계 내 조종 비행), 2(시계 내 자동·자율비행), 3(시계 외 무인지대 비행), 4(시계 외 유인지대 비행)로 분류하고 있다. 레벨4는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에서 드론이 스스로 장애물을 피하면서 비행 가능한 수준이다.

법 개정 전 일본에서는 조종사와 사람이 시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경우에만 드론의 주거 지역 비행을 허용했다.

앞으로 조종자의 시야 범위를 벗어나는 주거 지역에서도 비행이 가능해지면서 드론의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력 부족에 직면한 일본의 물류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드론의 본격적인 활용이 기대된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일본 편의점 브랜드 세븐일레븐과 항공사 전일본공수(ANA)는 도쿄 도심에서의 드론 배달 서비스를 실증 테스트했다. ANA가 드론 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조정을 맡고 편의점이 드론 이착륙장 설치 및 배송 물품 허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본 최대 전자 상거래 기업 라쿠텐은 2016년 드론을 통한 도서 지역 상품 배송, 고층 아파트 배송 실증시험에 일본 최초로 성공한 바 있다.

시계 외 드론 운영자는 조종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또 드론 비행을 할 때마다 국토교통성 장관의 안전 조치 관련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레벨4 도입의 예비 단계로 국토교통성은 올해 6월부로 일정 크기 이상의 드론 등록을 의무화했다. 드론 등록 의무화는 드론 기체의 성능 정보 및 소유자 정보를 파악해 사고 원인 규명 및 안전 운용 규정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담은 것이다. 의무화 적용 대상 범위는 옥외 비행을 하는 중량 100g 이상의 모든 드론이다.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성은 도심 내 드론 교통량 관리와 관련 인프라·성능 요구 등과 관련된 시스템을 점차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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