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품질인증부품 소비자 혜택·선택권 보장

강민중 2025. 8. 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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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보험적용으로 자동차 부품을 교체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의 순정부품(OEM) 대신 중소기업의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을 사용토록 하는 기존 정책방향을 일부 수정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되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요청할 경우 이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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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사용 정책방향 수정…신차·비외장부품은 적용 제외
정부가 보험적용으로 자동차 부품을 교체할 경우 자동차 제조사의 순정부품(OEM) 대신 중소기업의 대체부품(품질인증부품)을 사용토록 하는 기존 정책방향을 일부 수정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독려하되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요청할 경우 이를 보장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지난 5일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등을 감안해 신차와 비외장부품은 적용을 제외하는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신부품으로, 자동차 제작사에서 제조한 부품보다 가격이 저렴하나 성능과 품질은 동일·유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부품은 적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시험기관에서 부품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인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능과 품질의 유지 보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사후검사를 통해 엄격한 인증과 관리가 돼 안전한 부품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품질인증부품은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 적격 인증기관의 인증을 거쳐 수입된 부품"이라며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 차량이더라도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품질인증부품이 정식 부품을 대체하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보장방안도 내놨다.

신부품 중 보험료 절감 등 소비자 혜택을 위해 조달기간과 비용 등 관련 비용이 최소화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되,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사용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설명이다.

가령 소비자가 OEM(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부품)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OEM부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부품으로만 수리하는 것이다.

또 출고 후 5년이 안 된 신차와 외장부품이 아닌 주요부품에 대해서는 OEM부품만 사용토록 했다.

신차는 사용부품 종류에 대한 차주의 민감도가 높고, 차량가액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큰 점 등을 감안해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 지급 대상인 신차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차량 운행과 관련이 적은 외장부품(범퍼·보닛·펜더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향후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개선 수준 등을 고려해 지속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한다면 OEM부품 공시가의 25%를 차주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정책당국은 "소비자의 차 부품에 대한 선택권을 고려하면서 소비자의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등을 통해 품질인증부품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품질인증부품 인증절차·방식 등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과 이번에 발표된 연착륙 방안은 이달 16일 이후 신계약과 갱신계약부터 적용된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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