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제품 반입 심사 엄격해져
'금목걸이·금팔찌' 미착용 권고

최근 일본 여행을 떠났다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으로 세관 심사 과정에서 불편을 겪은 여행자들의 경험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의 밀수를 막기 위해 입국 시 세관에서 금이나 금제품의 반입을 더 엄격히 심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2023년 6월 13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평소 착용하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일본으로 출국하기를 바란다는 공지가 게시되었습니다.

142만명의 가입자가 활동하는 국내 최대 일본여행 커뮤니티인 '네일동'에는 최근 금 제품 착용과 관련해 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었다는 글이 계속해서 게시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삿포로로 여행을 떠난 A씨는 비짓재팬앱을 통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관에서는 별도의 공간으로 A씨를 데려가 온몸을 만지며 검사하고 가방 하나하나를 풀어 검사를 했는데요.
A씨는 "범죄자를 다루듯이 화장실까지 따라왔다"며 불쾌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세관 직원은 일본에 금을 소지하고 왔으니 세금을 내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A씨는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보관수수료를 지불하고 공항에 금목걸이를 보관했습니다.

일본 온천여행을 다녀온 B씨는 평소 착용하던 금목걸이를 신고하지 않아 일본 관세법 위반 혐의로 7시간동안 구금돼 조사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B씨가 착용한 장신구는 20돈(75g) 가량의 순금이었는데요. 당시 시가로는 6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불편을 겪은 여행자들의 경험이 공유되며 일본 여행을 앞둔 여행객들의 걱정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아이 돌반지도 두고가야하나요?', '금반지 끼고 가도 괜찮나요?', '순금은 무조건 두고 가는게 낫나요?' 등의 문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후기에 따르면 원래는 착용한 가벼운 금 목걸이와 팔찌는 괜찮았으나, 최근 금괴를 밀반입하다가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조그만 악세사리류더라도 엄격히 심사한다고 하네요. 여행의 시작부터 기분을 망치지 않으려면 만일을 대비해 모든 금 악세사리는 제거하고 여행길에 오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금제품 약 185만원 초과 시 소비세 과세
금제품 중량 1kg 초과하면 추가 신고 필수

일본은 금의 순도와 중량, 사용 또는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이나 금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착용한 금제품의 가격이 면세범위인 20만엔 (한화 약 185만원)을 넘길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을 과세하는데요.
순도 90%이상의 금이나 금제품의 총 중량이 1kg을 초과할 경우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 신고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합니다. 반지, 팔찌, 목걸이 등 금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경우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되거나 물품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입국 시 세관 단속과 관련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고 오시기를 바란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본여행 또다른 반입금지 물품
'육포, 소시지, 만두' 등

대부분의 육류 제품이나 동물로부터 유래된 제품은 일본으로의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고기 제품 등을 통해 악성 전염병이 퍼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생고기는 물론 가공된 고기, 진공 포장된 고기, 기내에서 먹다 남은 고기까지 반입 금지 대상입니다. 육포나 소시지, 베이컨, 고기 만두 등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가장 많이 압수되는 물품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애완견이나 고양이와 함께 일본 여행에 떠나고 싶다면 반드시 광견병이나 렙토스피라증에 대한 수입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동물 검역소에서 최장 180일간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사전에 동물 검역소에 연락해 미리 준비를 마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본은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의 경우 2개월분 이내의 용량은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하지만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은 1개월분만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화장품은 표준 사이즈로 1품목 당 24개 이하만이 반입 가능한 물품입니다. 1회용 콘텍트렌즈 또한 2개월분 이내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