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시사프로서 PPL 음료 드링킹 남녀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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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들이 나란히 간접광고(PPL) 상품 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내보낸 SBS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TV '모닝와이드 3부'의 지난해 6월 7일, 12일, 13일, 7월 6일, 11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경고'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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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들이 나란히 간접광고(PPL) 상품 음료를 마시는 장면을 내보낸 SBS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SBS TV ‘모닝와이드 3부’의 지난해 6월 7일, 12일, 13일, 7월 6일, 11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 중 ‘경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된다.
방심위에 따르면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PPL 상품인 특정 음료를 과도하게 부각해 보여주고 남녀 아나운서가 해당 음료를 마시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노출됐다.
특히 방송에서 남자 아나운서는 "오늘 속부터 든든하게 채우고 가실까요"라고 말한 뒤 PPL 음료를 제조한다. 이후 여자 아나운서가 "몸도 마음도 힘이 나는 여러분의 하루. 모닝와이드가 함께합니다"라고 말하고, 두 사람이 함께 시음하는 장면이 나온다.
SBS 측은 의견진술에서 "예능·드라마 외 교양에서의 PPL은 처음이라 형식에 집중했다. 광고주의 과도한 요구도 있었고, 간접광고는 전액 제작비로 투입돼 외주 제작비에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욕심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정수 방심위 위원은 "이건 지상파 프로그램이 아니고 홈쇼핑 수준"이라며 "전 CM 이후 바로 나온 것도 그렇고 심지어 이어지는 아이템도 건강 아이템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강경필 위원은 "(방송사의) 자체심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상파에서 이런 심각한 규정위반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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