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직접 한 것" 진술…"통정매매" 재판부 판단과 '배치'

박현주 기자 2024. 9. 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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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해달라" 주포 메시지 7초 뒤 주문 체결
지난 7월, 김 여사 "직접 한 것" 검찰 진술
두 달 뒤 2심 재판부는 "통정매매" 판단
[앵커]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2차 주가조작 시기에 있던 특정 거래에 대해 직접 한 거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범들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을 한 것인데, 1, 2심 재판부 모두 물량과 시간 등을 짜고 하는 통정매매로 규정한 바로 그 거래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차 주포 김모 씨가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민모 씨와 나눈 메시집니다.

김씨가 "12시에 3300원에 8만 개를 때려달라"고 하자 민씨는 "준비시켜 두겠다"고 합니다.

21분 뒤 김씨는 다시 "매도해달라"고 보냅니다.

7초 뒤,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선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이 '7초 매도' 대해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판단해 직접 주문한 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가조작 일당과는 상관없다는 해명입니다.

하지만 두 달 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가 '통정매매'라고 봤습니다.

문자 후 같은 가격에 8만 주가 매도된 건 우연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특히 권오수 전 도이치 모터스 회장도 '7초 만에 김 여사를 포함해 모두가 공모해 주문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1분의 시간이 있었으니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김씨와 민씨의 문자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최종 주문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체적 주문은 실행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후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가조작 선수들 사이 주문이 이뤄진 다음 김 여사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겁니다.

2심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 여사가 진술한 지 두 달 만에 법원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영상편집 박수민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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