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00만원 확정

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2024. 10. 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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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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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심 "비방 목적 인정"…대법, 벌금형 확정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유튜브 방송에서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우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 전부를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의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1, 2심은 모두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황 전 최고위원에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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