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가 심각한 신장 문제 일으킬 수도…임신중 이부프로펜 피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국,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 등 진통제의 경우 임신 주수에 따라 복용을 금지 또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해열·진통·항염증 의약품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이하 NSAIDs)에 대해 임신 기간 중 사용 제한 정보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는 품목허가 변경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임신 20주 전후 임부가 NSAIDs를 사용하는 경우 드물게 태아가 심각한 신장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는데, 국내 허가된 전체 31개 성분 중 임신 주수(20주)에 따른 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13개 성분에 대해 주의사항을 추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해당 성분은 나프록센, 덱시부프로펜, 디클로페낙, 살리실산이미다졸, 아세클로페낙, 아스피린, 에토돌락, 이부프로펜, 잘토프로펜, 케토프로펜, 펠루비프로펜, 프라노프로펜, 플루르비프로펜 등 13개다. 경구제·주사제로 쓰이며 전체 품목은 669개다.
주의사항의 주요 내용은 △임신 30주 이후 NSAIDs 사용 회피 △임신 20~30주에는 최소 용량을 최단기간만 사용 △사용 시 양수 과소증 등을 관찰해 증상 발생 시 투여 중단 등이다. 식약처는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신장은 대부분의 양수를 생성하기 때문에 신장 문제는 양수량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허가 변경은 업계와 관련 의약 단체 등의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시행을 확정하면 해당하는 업체들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품목 허가증과 출고 제품 표시(용기·포장, 첨부문서 등)에 동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병·의원 등에 이를 통보해 처방·조제 시 환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임신 중 발열·통증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직접 소염진통제를 선택하지 말고 의·약사와 상담할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박정렬 기자 parkj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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