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하고 주체사상 전파한 이적활동가 징역형 집행유예

박혜연 기자 2024. 2. 24. 17: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사회운동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권 씨는 2010년부터 '민권연대' 산하의 인터넷 방송 대표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 9점을 반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적단체 활동 이력…북한 체제·핵실험 선전
재판부 "국민 의식 성숙해져 공감 불러일으키기 어려워"
서울서부지법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사회운동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 씨는 2010년부터 '민권연대' 산하의 인터넷 방송 대표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 9점을 반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씨는 과거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속해 활동하기도 했다. 실천연대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고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해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됐다.

권 씨는 실천연대 동료들과 2006년 '6·15 학원'을 개설하고 철학 강의를 빙자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공산주의 혁명 투쟁을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권 씨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 미국을 패권주의적 제국주의 국가로 상정하고 북한을 옹호하며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적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과거보다 국민 의식이 많이 성숙한 현재 상황에서 권 씨의 행위나 이적표현물이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y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