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찬양하고 주체사상 전파한 이적활동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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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사회운동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권 씨는 2010년부터 '민권연대' 산하의 인터넷 방송 대표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 9점을 반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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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국민 의식 성숙해져 공감 불러일으키기 어려워"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퍼뜨린 혐의를 받는 사회운동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모 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권 씨는 2010년부터 '민권연대' 산하의 인터넷 방송 대표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 9점을 반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권 씨는 과거 '6·15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에 속해 활동하기도 했다. 실천연대는 북한의 선군정치를 노골적으로 찬양·미화하고 핵실험의 당위성을 적극 선전해 2010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확정됐다.
권 씨는 실천연대 동료들과 2006년 '6·15 학원'을 개설하고 철학 강의를 빙자해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공산주의 혁명 투쟁을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권 씨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 미국을 패권주의적 제국주의 국가로 상정하고 북한을 옹호하며 반정부투쟁을 선동하는 등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적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과거보다 국민 의식이 많이 성숙한 현재 상황에서 권 씨의 행위나 이적표현물이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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