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음주운전' 피해자 "병원 가겠다"…통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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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만 받는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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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낸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피해 택시기사는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 부위가 뻐근하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또 "병원에 가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다.
피해 기사의 상해 진단서 제출 여부는 문 씨에게 적용될 처벌 수위의 핵심 변수다.
택시 기사가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 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만 받는다. 그러나 진단서 제출로 상해가 확인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 적용된다.
문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 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차선을 변경하던 중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 조지호 경찰청장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문 씨의 조사 방식을 두고 비공개 조사가 원칙임을 밝혔다.
조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 씨를 비공개 조사한다는 방침이 맞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배 의원이 "문 씨가 소환에 불응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일정을 조율 중으로 안다"고 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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