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호수공원서 흉기난동 40대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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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30일 A씨의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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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경기도 화성 동탄호수공원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40대 중국 국적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30일 A씨의 살인미수 혐의(예비적 공소사실 특수협박)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이 살해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과 새벽 시간대 흉기를 들고 불특정 다수인 피해자들을 쫓아다니며 위협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모든 정상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적정해 보인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4시 3분께 화성 동탄2신도시 내 동탄호수공원 수변 상가의 한 주점 데크에서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들고 돌진하며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동탄호수공원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흉기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휘두르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조사에서 "시민들이 너무 시끄러워 겁을 주려고 그랬다.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직업이 식당 주방장인데 일할 때 사용하는 흉기를 범행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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