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관저 공사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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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공사 시공 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오늘(2일)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브로커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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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공사 시공 업체가 유착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호처 간부와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오늘(2일)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브로커 김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인테리어 공사업자 김 모 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정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브로커 김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자 김 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경호처 간부 정 씨는 2022년 평소 알고 지내던 브로커 김 씨를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의 방탄 창호 설치 공사의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고, 김 씨는 공사비를 부풀려 15억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정 씨가 인테리어 업자 김 씨에게 2021년 2억 원 상당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창호 공사를 몰아주고, 2022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 인테리어 공사 수주를 대가로 천6백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정황도 추가로 밝혀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정 씨는 업자 김 씨와 함께 2022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공간 개선 공사를 하며 공사 비용을 부풀려 1억 원을 챙기고, 그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또 업자 김 씨에게 퇴직한 경호처 선배의 임야를 시가의 약 2배인 7천만 원에 매수하게 하고, 브로커 김 씨를 협박해 경호처장 공관 및 경호처 직원 관사 등 시설 공사비 1억 7천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21억 원대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업체와 유착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브로커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2일) 대통령경호처 간부 정 모 씨와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씨와 김 씨는 각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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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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