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 2곳 폐업·등록취소…APLGO코리아 폐업·아이디올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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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분기 다단계 판매시장에서 1개 업체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등록 취소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118개로 집계됐다.
공정위 측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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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분기 다단계 판매시장에서 1개 업체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등록 취소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118개로 집계됐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지난해 1분기 136개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APLGO(에이피엘고)코리아는 작년 12월14일 폐업했다. 아이디올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작년 12월29일 등록이 취소됐다. 이 업체는 작년 8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자진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지 않았다. 4분기 중 신규 등록한 업체는 스킨독스, 뉴유라이프코리아 등 2개다. 오르코리아가 키토윈으로 상호를 바꾸는 등 11개 업체는 상호·주소·전화번호를 변경했다.
공정위 측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이러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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