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업체 2곳 폐업·등록취소…APLGO코리아 폐업·아이디올 등록취소

강민성 2023. 1. 26. 1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분기 다단계 판매시장에서 1개 업체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등록 취소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118개로 집계됐다.

공정위 측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분기 다단계 판매시장에서 1개 업체가 폐업하고 1개 업체가 등록 취소됐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수가 118개로 집계됐다. 다단계 판매업자는 지난해 1분기 136개였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APLGO(에이피엘고)코리아는 작년 12월14일 폐업했다. 아이디올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해지돼 작년 12월29일 등록이 취소됐다. 이 업체는 작년 8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자진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지 않았다. 4분기 중 신규 등록한 업체는 스킨독스, 뉴유라이프코리아 등 2개다. 오르코리아가 키토윈으로 상호를 바꾸는 등 11개 업체는 상호·주소·전화번호를 변경했다.

공정위 측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이러한 업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