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차 태아 낙태 사건' 병원장·집도의 구속영장 기각

고재민 jmin@mbc.co.kr 2024. 10. 2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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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차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살인 협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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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연합뉴스

'36주 차 태아 낙태 사건'과 관련해 수술이 이뤄진 병원의 원장과 집도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살인 협의를 받고 있는 병원장과 집도의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며,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한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 차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영상이 올라왔고, 경찰은 이 영상을 올린 여성과 집도의, 병원장을 살인 혐의로, 다른 의료진 4명은 살인 방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9265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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