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3세미만 틱톡·인스타 금지” 초강수법 나왔다
“소셜미디어 중독, 범죄노출 막자”
미성년자 사생활 침해 논란나와
미 상원에서 13세 미만 아동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어린이 소셜미디어 중독 현상을 막고, 이들이 유해 콘텐츠나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26일(현지 시각) 미국 CNN에 따르면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된 상원 그룹이 ‘소셜미디어상의 아동 보호법’을 발의했다. 소셜미디어 사업자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 회원에겐 단계별로 서비스 사용에 제한을 두라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13~18세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계정을 개설해야 하고,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추천 콘텐츠는 볼 수 없게 된다. 13세 미만은 아예 신규 가입과 서비스 이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기업들은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벌금 폭탄을 맞게된다.
법안을 주도한 브라이언 샤츠 민주당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은 아이들을 플랫폼에 잡아두는 방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며 “(과도한 소셜미디어 노출은) 아이들의 분노와 공포를 키우고 이들을 무력하게 만든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10~20대가 많이 사용하는 틱톡이 미성년자의 신상 정보를 쉽게 노출하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이 아동들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동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국에선 이미 일부 소셜미디어 업체가 회원 가입을 하는 청소년에게 부모의 신분증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상원의원들은 “부모의 신분증을 도용하는 등 다양한 우회로가 있어 이 규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테크 기업들에 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무부 또는 제3자가 관리하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CNN은 “이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는 여러 장애물을 거쳐야 할 것”이라며 “미국 미성년자의 사생활과 헌법에서 보장한 이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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