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구멍 뚫리고 아사 직전인데…'개 53마리' 주인 "나이 많아서 아픈 것"

민수정 기자 2024. 10. 1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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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50여마리를 기르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아사 직전까지 내몬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1·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월17일까지 광주 남구의 한 건물에서 개 53마리를 키우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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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50여마리를 기르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아사 직전까지 내몬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개 50여마리를 기르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아사 직전까지 내몬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61·여)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1월17일까지 광주 남구의 한 건물에서 개 53마리를 키우며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육하던 개 중 약 30마리를 영양실조에 걸리게 했다. 사육 공간은 분변과 오물 등이 수시로 제거되지 않았고 쓰레기도 방치돼 건물 바깥에서도 악취가 났다.

다른 개를 물어 죽이는 개는 멍청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밥도 주지 않았다. 서로 싸우다 목에 구멍이 뚫린 개도 있었는데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염증 관리와 발치를 해야 하는 개 30마리, 코로나 장염에 걸린 개 2마리, 관리되지 않은 발톱이 발바닥을 찔러 출혈과 감염 병변이 보이는 개 2마리 등이 방치됐다. 최소 1년 전부터 발병한 서혜부 탈장이 커진 개 1마리와 안구가 소실된 개 2마리도 있었다.

A씨는 "중성화 수술을 시키지 못해 기르는 개의 개체수가 증가했고, 오랜 기간 기르다 보니 개들의 나이가 많아 질병이 있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2월6일엔 한 유기견보호소에서 나온 20대 보호소 여직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다수의 개를 기를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아 보이고 적절한 공간 등을 제공하지 못해 결국 다수의 개를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다수의 개를 기르기 위해 밤낮으로 일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라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정당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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