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중 주차는 대부분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도로, 공영주차장처럼 도로교통법 적용 구역에선 얘기가 다르다.
황색 실선, 소방시설, 횡단보도, 스쿨존 등에서는 명백한 불법 주정차에 해당한다.
특히 스쿨존이나 소방차 전용구역에서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벌금보다 더 큰 문제는 ‘사고 책임’

이중 주차된 차량이 밀리거나 이동 중 사고를 일으키면 민 사람뿐 아니라 차량 소유주도 책임을 진다.
법원은 통행 방해 차량에도 10~20%의 과실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에는 차주의 과실 비율이 훨씬 커진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구조다.
필수 조치만 해도 책임을 줄일 수 있다

이중 주차가 불가피하다면 기어를 중립(N)에 놓고 사이드 브레이크는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
이는 타인이 차량을 안전하게 밀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조치다.
아무런 조치 없이 이중 주차를 하면, 단순 주차가 아닌 안전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얼마나 세웠는가’보다 ‘어떻게 세웠는가’가 중요하다.
습관처럼 여긴 이중 주차, 대가도 만만치 않다

잠깐이라는 생각으로 세운 차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과태료 몇만 원부터 시작해, 소송과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결국 이중 주차는 단순한 편의가 아닌, 법적 책임과 사고 위험을 동반하는 행위다.
주차 전 반드시 자신의 차량이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진 않는지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