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가 원해서 사준건데”…‘달리는 폭탄’ 픽시자전거 방치한 부모도 처벌받는다?

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2026. 2. 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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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 중인 '픽시자전거'의 위험 운행에 대해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라며 "고질적 문제는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픽시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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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가 관내 평촌 학원가에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계도·홍보를 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동안경찰서 제공


경찰이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 중인 ‘픽시자전거’의 위험 운행에 대해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복 위반 시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경찰청은 22일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겠다”라며 “고질적 문제는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 청소년의 위험하고 무모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 없이 단일 기어로만 주행하는 고정기어(Fixed-gear) 자전거다. 페달과 뒷바퀴가 직접 연결돼 있어 페달을 멈추면 바퀴도 함께 멈추는 구조다. 본래는 경륜 선수용으로 사용됐지만, 최근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용이 확산하고 있다.

문제는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한 ‘노 브레이크 픽시’가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속도를 줄이려면 페달을 역으로 밟거나 뒷바퀴를 미끄러지게 하는 ‘스키딩’, 신발로 타이어를 마찰시키는 ‘풋잼’ 등 곡예에 가까운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위험 운행이 안전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8월에는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경찰은 픽시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이동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될 수 있다.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할 경우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적발될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후에도 부모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동복지법상 방임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행위로 보호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아 오는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와 법규 위반 단속을 병행한다. 등·하교 시간대에는 경찰과 녹색어머니,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사각지대와 신호등 미설치 건널목 등을 집중 관리한다. 통학로 주변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학원가를 오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최근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사고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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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AX콘텐츠랩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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