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상폐 기준 애매모호…'위믹스 상폐 공정했나' 금감원도 본다

홍효진 기자 2022. 11. 3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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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WEMIX) 코인의 상장폐지로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상장폐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닥사의 공통 기준은 각 거래소별 기존 운영 기준을 토대로 각사 의견을 내 합의하는 개념"이라며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거래소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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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위메이드' 기자간담회 유튜브 화면

위메이드 '위믹스'(WEMIX) 코인의 상장폐지로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의 상장폐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관련 금융당국도 상장폐지 과정의 형평성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지난 6월 공식 출범한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공동협의체다. 앞서 5월 테라-루나 사태 당시, 코인 거래지원 종료 시점이 개별 거래소마다 상이해 투자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가상자산 상장·유의종목 지정·상장폐지 등 주요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 24일 위믹스 상장폐지 이후 닥사의 상장과 상장폐지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닥사는 지난달부터 △내재적 위험성 △기술적 위험성 △사업 위험성 등의 세부 평가 항목이 포함된 가상자산 '거래지원심사 공동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지만 세부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다. 상장폐지 관련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형평성을 문제삼아 지난 28일 업비트·빗썸을 상대로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상장폐지에 동참한 코인원과 코빗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도 위믹스 상장폐지 절차의 적절성 여부 등 제도적 측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비트와 빗썸·코인원·코빗 간 가상자산 전송이 한 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지난 4월26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한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닥사의 공통 기준은 각 거래소별 기존 운영 기준을 토대로 각사 의견을 내 합의하는 개념"이라며 "투자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거래소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협의체가 구성됐지만 사실상 개별 거래소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인 상장 및 폐지 여부가 갈리는 구조인 셈이다. 현재 거래소들은 개별적으로 상장 및 폐지 관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브로커 사칭·기준 악용 가능성 등을 이유로 세부항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닥사는 투자 위험도가 높고 프로젝트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법적 문제가 있는 '다크코인'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별도로 코인 블랙리스트를 운영 중이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가상자산은 닥사 회원사인 5대 거래소에 상장할 수 없도록 한다. 닥사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에 해당하는 코인만큼은 거래지원을 하지 말자는 내용의 협의"라며 "기준 관련 세부항목은 보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공통 기준의 경우 현재 거래소 간 논의는 오가고 있지만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다. 닥사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관점에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해 상장 유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통 항목을 도출할 생각은 있다"면서도 "현재는 아직 논의 중인 상황이며 기준이 마련되는 시점은 확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닥사의 공통된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면서도 "닥사는 민간조직이기 때문에 각 거래소별로 명확한 기준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 권익을 위해서라도 세부 기준 공개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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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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