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 사내이사 재선임 청구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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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법원에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는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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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법원에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는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대주주인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 해임이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이번 재선임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그동안 대표이사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는데 오는 11월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민 전 대표를 어도어의 사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 대표이사로 선임하라는 취지에서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 쪽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항으로,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이미 해지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이브는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통지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면서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됐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김은형 선임기자 dmsg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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