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일부 단지는 토허제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윤지혜 기자 2025. 3. 3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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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구 한남더힐 일부 단지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토지허제구역 대상은 건축법상 아파트인데, 4층 이하로 건설된 아파트는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30일 서울시와 용산구에 따르면 한남더힐 32개 동 가운데 11개 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구분돼 있어 토지거래허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토허구역에서 제외되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용산구의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한남더힐의 일부 단지가 토허구역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발생한 셈입니다.
실제 공인중개소들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남더힐과 같은 고가 주택이지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함께 혼재하는 복합 단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도곡동 삼성 타워팰리스의 경우 아파트는 이번 토허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건축물 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토허구역 대상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선 용산구 전체 아파트 대상 등 자치구 단위로 지정을 하면서 당분간 규제 대상 구분에 혼란이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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