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은 접촉 사고에도 자동차보험료가 크게 오르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최근 들어 경미한 사고 후 장기 한방치료가 급증하면서 보험금 지급액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한방병원의 과잉진료가 도마 위에 오르며, 보험료 인상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상황이다.
경상환자 10명 중 9명, 한방병원서 장기 치료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8주를 넘긴 장기 치료 환자의 87.2%는 모두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양방 진료의 경우 95.8%가 8주 이내에 치료를 마친다. 치료 일수와 비용에서도 격차가 크다.
한방의 평균 치료일수는 10.6일로 양방의 5.4일보다 두 배가 넘고, 일일 치료비 역시 10만 7천 원으로 양방보다 3만 7천 원가량 비싸다.
비정상적 진료비, 구조적 허점이 원인

이런 차이는 한방 치료에 대한 명확한 수가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양방 진료는 심사를 통해 과잉진료를 걸러낼 수 있지만, 자동차보험의 한방 진료는 별도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동일한 염좌 치료에도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보다 5배 이상 높은 진료비가 청구되기도 한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수리비보다 훨씬 많은 치료비가 청구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수리비 53만 원이 든 사고에서 치료비로 985만 원이 지급됐고, 114만 원짜리 사고에서는 1,601만 원이 나갔다.
정부, 제도 개선에 본격 착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개선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8주 이상 치료를 원하는 환자가 반드시 진단서 등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동안 방치돼 왔던 구조적 허점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록 8주라는 기준도 충분히 관대한 수준이지만, 무분별한 한방 장기치료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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