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악성임대인 여전히 ‘임대사업자’ 자격 유지
HUG 민주당 무진석 의원에 자료 제출도내 악성 임대인 3명 모두 등록 임대사업자
강원지역 ‘악성임대인’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악성 임대인 명단에 오른 강원지역 악성임대인 3명이 모두 등록 임대사업자다. 이들은 악성 임대인 등재 후에도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중 1명은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원으로 미반환 보증금 규모가 전국서 가장 커 올 4월 명단 공개가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현행법상 사각지대를 악용해 지방세 감면,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제6조12항)하고 있다.
‘임차인의 피해’ 판단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으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성립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 악성 임대인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 것이다.
문진석 의원은 “정부가 진심으로 전세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예정기자 hyj27@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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