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사각지대' 갇힌 노인요양원… 대책없는 경기도
도내 '3층 이상' 요양시설 27.6%
거동 어려운 고령 외상환자 많아
화재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 불구
화재에 취약한 고층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경기도의 보완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이용하는 고령 인구 대부분이 제 몸을 가누지 못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노인요양시설 2천149곳 중 3층 이상에서 운영 중인 시설은 27.6%(594곳)를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3층 122곳, 4층 151곳, 5층 128곳, 6층 76곳, 7층 50곳, 8층 39곳, 9층 15곳, 10층 11곳, 11층 2곳 등이다.현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 층수 제한 규정이 없는데, 몸을 스스로 가누기 어려운 고령의 와상환자가 많아 고층에서 화재로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김포시 일원 한 상가 건물 4층 요양병원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입원 환자 132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47명이 다치기도 했다.
당시 사망자와 중상자 모두 집중치료실에 있어 대피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난해 7월께 대구 달서구 소재 5~10층 노인 재활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환자 19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많아 1시간여가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매년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수십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요양시설 화재 현황을 살펴봤을 때 최소 16건에서 최대 23건의 화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서 고양시는 시 자체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지정조례’를 제정해 안전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조례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기관 신규지정 시 안전취약계층인 입소대상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이 조례를 통해 3층 이상 신규 요양시설의 진입 문턱을 높여 저층 시설 설립을 유도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도 "현행법상 층수제한 따로 안둬
별도조례 추진·검토건 없어" 뒷짐
'자체 안전조례 마련' 고양시와 대조
그러나 도에서는 이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어 도내 고층 요양시설은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층수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도에서도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지 않았고, 검토 중인 사항도 없다"고 말했다.
이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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