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주면 뺨 맞아"…연예인 이별통보에 폭행·협박한 30대 실형

김지영 2024. 2.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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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정도 만난 연예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 폭행,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 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 가량 만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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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시도·SNS·유튜브 등에 허위사실 기재…혐의 대부분 부인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열흘 정도 만난 연예인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 폭행,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전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돈을 뜯어내고 악의적인 댓글을 달아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의정부지법 ]

A 씨는 2022년 8월 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 가량 만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냐"며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놔라"고 주장하면서 240만원을 갈취했다. 돈을 뜯어낸 후엔 "5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원 밖에 못 받았으니 대신 뺨을 때리겠다"며 B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회 때렸다.

또한 A 씨는 6차례에 걸쳐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주거 침입을 시도했고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려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나 가지고 논 것도"등의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800여회 전송했다.

더불어 B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OO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B 씨의 유튜브 채널엔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숨으면 끝나냐"고 남겼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SNS와 유튜브에 남긴 글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 재판부는 A씨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자 유튜버로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졌음에도 거의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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