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드레스룸·사우나' 증축에도 무자격 업체 동원? 감사원 "보안시설이라"
[뉴스데스크]
◀ 앵커 ▶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들이 대거 동원됐고, 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 사실이 어제 감사 결과에서 드러났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최근 제기된 대통령 관저의 '드레스룸·사우나' 증축 의혹 관련해선, 더 심각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한 언론을 통해 '관저 불법 증축공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관저 2층에 45제곱미터, 소형아파트 한 채 규모의 증축 공사가 단 일주일 만에 급하게 진행됐는데, 공간의 용도는 드레스룸과 사우나였고, 서울도 아닌 제주도의 한 영세업체가 공사를 진행했다는 거였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가까이 가겠다더니 몰래 '구중궁궐'을 지은 거냐"는 비판에도,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함구했습니다.
[윤재순/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지난달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역대 정부에서도 대통령비서실과 관저에 대한 공사 내역을 밝힌 사실은 없는 걸로…" [천하람/개혁신당 의원] "아니 비서관님, 사우나와 드레스룸이 그렇게 중요 시설입니까?" [윤재순/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적이라든가 불순세력들에게 그 정보가 누설됐을 경우에는…"
비서실장도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정진석/대통령 비서실장] "한남동 관저의 수준은 아마도, 아마도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검소한 수준의 그런 대통령 관저라고 저는…"
감사원은 드레스룸과 사우나 증축 사실을 몰랐을까?
감사 보고서 어디에도 어떤 시설이었는지 설명이 없지만, 감사원은 해당 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공사 착수일은 5월 15일.
그런데 대통령비서실 공사감독자는, 공사가 이미 시작된 뒤에야, 설계도면에 증축 공간이 그려져 있는 걸 알게 됩니다.
'21그램'은 실내 인테리어 업체라,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었습니다.
감독자가 이를 지적하자, '21그램' 직원은 제주도에 있는, 면허 있는 업체에 연락합니다.
그런데 제주의 업체 대표는 자기 이름으로 계약만 하고, 서울에 있는 친형에게 연락해, 자기 대신 공사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친형의 업체 역시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무자격 업체였단 겁니다.
공사감독자도 모른 채, 계약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무자격 업체가 공사를 해버린 겁니다.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장동엽/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누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국가 보안시설인데 아무나 들어가서 지금 공사를 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야당은 "대통령이 묵는 공간이 불법·위법·탈법으로 얼룩졌다"면서, "법을 위반했으면 '주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맹공했습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원 결과를 놓고 보니 그 의심을 넘어서 확신이 듭니다. 관저 공사 불법 의혹의 실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만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증축 공사의 불법성을 보고서에 상세히 설명했지만, 증축 공간이 드레스룸과 사우나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시설이라 보고서에 담기 적절치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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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장동준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676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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