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직선거법 위반’ 안귀령 민주당 대변인, 벌금 70만원 선고

송현주 2024. 11. 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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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 등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안귀령(35)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안 대변인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의 한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한 번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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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이크로 지지 호소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후보가 지난 3월 23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안귀령 후보 페이스북.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마이크 등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안귀령(35)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동식)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의 한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한 번 열심히 일을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2일 서울 도봉구의 한 노래교실에서도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한 후 노래교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수를 요청하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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