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만 막고 있는 이것은?

대한민국은 OECD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다. 과거 대한민국은 경부선 개통당시만 해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이 가능했지만 1972년 내무부 치안국조사 결과, 삼륜차와 오토바이 사고가 승용차에비해 많다는 것을 근거로 고속도로 사고안전대책을 마련해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발표하고, 199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1992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까지 통행이 금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안전'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다. 대한민국의 오토바이들이 고속도로에서 쫓겨난 이유도 가장 큰 이유는 '안전'이었다. 차체와 안전벨트, 에어백, 심지어 각종 전자장비를 통해 탑승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륜차와는 달리, 오토바이는 보호구 외에 탑승자를 보호할 수단이 거의 없다시피하고, 안정성도 사륜차 대비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치명률이 현저히 높다는 것이 이를 주장하는 측의 주된 논거다. 일각에서는 교통 관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나온다. 

물론 대한민국 외에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주로 아시아 및 중남미권에 존재한다.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는 나라들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살펴본다.

태국
태국은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했으나 1979년 제정한 육상교통법을 통해 모든 종류의 오토바이에 대해 고속도로 및 자동차도로의 진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와는 달리, 고속도로가 세워질 당시부터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속도로의 교통 안전과 더 효율적인 도로의 이용을 위해 오토바이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한다.

대만
대만의 경우,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에 해당하는 고속공로(高速公路)에서는 오토바이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도를 전후하여 일부 고속화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해당하는 쾌속공로(快速公路)의 경우에는 배기량 550cc 초과 오토바이량의 통행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도에는 배기량 제한이 250cc까지 내려 온 상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간쑤, 칭하이, 쓰촨, 충칭, 장시, 푸젠, 장쑤, 허난, 산둥, 하이난, 닝샤의 11개 성에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통행이 가능한 구간에서도 최고속도는 80km/h로 제한되고 주행시 도로의 가장 바깥쪽 차선을 주행해야 한다. 또한 2인승 좌석이 있더라도 2인 탑승은 처벌 대상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통행을 금지하는 국가로는 파나마, 베네수엘라, 파키스탄, 라오스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