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좀 내리려나”…독점하다 미국서 철퇴 맞은 세계 최대 카드사
① 다른 결제시스템 원천차단
② 독점 믿고 비싼 수수료 책정
③ 핀테크기업 시장 진입 막아
2012년 독점적 지위 흔들리자
애플과 수익 공유 비밀계약도
점유율 60% 무기로 위법행위
비자는 사실상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수수료 구조를 설계하고, 자사 시스템을 많이 활용한 가맹점에 대규모 할인을 제공했다. 경쟁사가 더 저렴한 수수료를 제시하더라도 비자만 이용하는 것이 가맹점에게 더 이득인 구조를 만든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반독점 생태계 속에서 과도한 ‘수수료 장사’를 했다는 점이다. 메릭 갈란드 법무장관은 “비자가 위법적으로 시장 권력을 축적해 경쟁시장에서 책정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수료를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2014년 미국 모바일 결제솔루션 개발업체인 스퀘어와 첫 계약을 맺은 뒤 비자의 한 직원이 “스퀘어를 꼼짝 못하게 했다”고 발언한 사실도 담겼다. 앞서 비자는 지난 2020년 초 ‘카드 없는 결제 시스템’을 내세운 결제지원 플랫폼 스타트업 플레이드를 53억 달러(약 7조원)에 인수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제동을 걸어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소장에 따르면 비자의 전 고위 관료는 “(비자에게) 경쟁자란 없으며 모두가 동료 아니면 파트너”라며 “문제는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 파트너가 되는 것이 이득이라고 여기도록 만드느냐는 것뿐”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비자가 2010년 초부터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2012년 ‘도트-프랭크법’이 도입되고 페이팔, 애플 페이와 같은 핀테크 업체가 부상하면서 직불카드 결제 시장에서 비자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렸다.
도하 메키 법무부 반독점 부문 검사는 “비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벗어날 수 없는 금융 네트워크였다”면서 “그런데 2010년대 초반 비자의 시장지배력을 위협하는 두 개의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짚었다.
비자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번 소송에 대해 비자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결제 방식을 제시하는 회사들은 끊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법무부의 제소는 비자가 직불카드 결제 시장의 많은 경쟁자 중 하나일 뿐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반독점 당국은 앞서 비자의 경쟁사인 마스터카드의 직불카드 시장 관련 반독점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 2022년 관련 조사에 착수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마스터카드가 가맹점에 자사 직불카드 결제시스템만을 이용할 것을 위법하게 강제했다고 지적했다.
FTC는 당시 마스터카드가 이커머스 거래를 할 때 가맹점들이 마스터카드의 직불카드를 활용해 전자지갑에 정보를 전송한 뒤 다른 결제망을 이용하는 것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FTC는 작년 5월 마스터카드에 다른 결제망이 직불카드 결제 내역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것을 명령했다.
특히 마스터카드가 고객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토큰화’한 뒤 경쟁 결제망에 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커머스 판매자는 어쩔 수 없이 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FTC는 지적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양분해 온 카드 결제 시장의 독점적 관행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질 지도 관심이다.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미국 내 가맹점들과 오랜 소송 끝에 올해 3월 가맹점이 고객을 상대로 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향후 5년간 미국 내 가맹점들이 약 300억 달러(약 40조원)를 아낄 수 있는 규모의 수수료 인하에도 합의했으나, 지난 6월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건 바 있다. 양사의 수수료 인하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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