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한 한국?···한국 소비자 차별 운영하는 넷플릭스·유튜브

김경민 기자 2024. 10. 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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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해지 잔여 이용료 환불 부실
유튜브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가 되지 않고 유튜브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할인요금제를 한국 소비자들에겐 적용하지 않는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들 대상으로 차별적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하고 환불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식이다.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기 위해선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 1166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은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전체의 47.0%(344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 요금 결제나 구독료 중복 청구도 28.9%(211건)에 달했다. 6개 사업자 중 3개 사업자는 과오납금에 대한 환불 방법과 절차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지 않았고,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만 19세 이상 OTT 이용자 12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은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한 달에 평균 2만348원을 지불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OTT 선택 시 중요한 요소에 대해 ‘콘텐츠 다양성’과 ‘이용 가격’ 순으로 답했고 68.3%(820명)는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원은 유튜브가 해외에선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할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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