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 사직 전공의 구속영장

김동식 기자 2024. 9. 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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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의대생 등의 신상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올린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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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사진. 경기일보DB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의대생 등의 신상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사직 전공의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메디스태프, 텔레그램 등에 여러 차례 올린 사직 전공의 A씨에 대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께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의 복귀 전공의 800여명의 이름과 병원, 학교 등 개인 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한 의사'는 의료 현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근무하는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경찰은 당초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법률 검토 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구속영장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만 적시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개인정보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온라인에 게시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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