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세심판, 평균처리일 225일…청구액 크고 대리인 두면 인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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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 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조세불복 청구세액이 커질수록 인용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작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세액 5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2382건 중 1919건(80.6%)이 처리됐는데, 인용률이 15.1%였다.
이에 비해 청구세액 5000만~1억원 미만 사건은 484건 중 301건(62.2%)이 처리됐으며 인용률은 27.2%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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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소액사건 인용률 15%…200억~500억사건은 47%
청구대리인 유무 따라 인용률 2배 격차
이상길 원장 “신속·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납세자 권리 구제기관인 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조세불복 청구세액이 커질수록 인용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작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승패 차이는 두배로 벌어졌다.
조세심판원이 17일 발간한 ‘2025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보면 작년 한 해에 7225건의 심판청구 사건이 접수됐다. 처리대상사건은 이월사건을 포함한 1만 403건으로, 이 가운데 7996건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처리비율은 76.9%로 전년보다 0.7%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처리사건 가운데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는 인용률은 23.5%로 집계됐다. 이는 내국세, 관세, 지방세 청구사건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청구사건이 가장 많은 소득세, 법인세 등 내국세만 따로 살펴보면 지난해에 6203건 중 4650건을 처리해 심판원의 처리율 목표치인 75%를 간신히 맞췄다. 처리사건들 중 인용률은 21.1%로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도 청구세액이 커질수록 인용률이 높아지는 특징은 여전했다. 청구 및 처리사건 수는 줄어들지만 과세당국을 상대로 납세자가 이기는 비율은 커졌다.
청구세액 5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2382건 중 1919건(80.6%)이 처리됐는데, 인용률이 15.1%였다. 이에 비해 청구세액 5000만~1억원 미만 사건은 484건 중 301건(62.2%)이 처리됐으며 인용률은 27.2%로 늘었다. 50억~100억원 미만 사건은 150건 중 71건 처리(47.3%)에 인용률은 34.3%로 올라섰다. 200억~500억원 미만 사건의 경우 42건 중 19건 처리(45.2%)됐는데, 인용률이 47.1%에 달했다.
한편 500억~1000억원 미만 사건은 17건 중 3건, 1000억~5000억원 미만 사건은 8건 중 1건, 5000억원 이상 사건은 2건 중 1건이 처리됐다. 이 사건들은 모두 과세 적정성이 인정돼 기각됐다.
내국세 사건에서 대리인의 선임 여부에 따른 인용률 차이는 두 배가량으로 벌어졌다. 청구대리인이 있었던 처리사건(3991건)의 인용률은 22.6%였지만, 대리인이 없었던 처리사건(659건)의 인용률은 11.9%에 불과했다.
2022년 4.4%포인트, 2023년 1.4%포인트, 2024년 5.6%포인트를 기록했던 인용률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으로 커졌다.
지난해 조세심판 청구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225일로 나타났다. 2022년 234일에서 2023년 172일, 2024년 185일로 줄었다가 다시 200일을 넘어섰다. 내국세는 평균 204일, 관세는 222일, 지방세는 255일 소요됐다.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앞으로도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처리에 매진하고 소액·영세납세자 권리 구제에 더욱 힘쓰는 한편, 하반기부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해 심판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한층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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