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변호사 등록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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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 거부 심사 회부를 결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외부기관인 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이번 변협의 조치로 다음 달 26일께 예정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은 불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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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거부 심사 회부 결정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사건 관련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 변호사 등록 거부 심사 회부를 결정했다. 사실상 변호사 등록 거부 조치라는 해석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지난 28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등록심사위원회로 회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여부는 외부기관인 등록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외부위원은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협 추천 변호사 4명, 교수 등 총 9명이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결정한다.
이번 변협의 조치로 다음 달 26일께 예정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은 불가능하게 됐다. 등록심사위원회 소집부터 결론이 나오기까지 약 두 달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민간 개발사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으로 거론한 6명에 포함됐다. 검찰은 한 차례 조사를 하고 아직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변협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변호사 등록 거부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정선·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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