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697389
30대 싱글맘에게 고리로 돈을 빌려준 후 협박해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 김 모 씨가 첫 재판에서 법정 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적 없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중략)
김 씨는 지난해 7~11월 대부업 등록 없이 6명에게 총 1760만 원을 연 이자율 2409% 내지 5214%의 고율로 빌려준 후, 채무자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 이자율(최대 20%)의 100배를 넘어선 이자율이다.
연 이자율 2409%??????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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