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연명의료 중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찬구 2022. 9. 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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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일반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임종기 환자 외에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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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실시
연명의료 중단결정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현재 140만여명이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존엄한 마무리와 자기결정권, 사회가 함께 준비해야"
노인 자료사진. 픽사베이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일반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14일간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의료의 중단을 인정한 이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재 140만여명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상태다.

이번 설문조사는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임종기 환자 외에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다.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 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 설문에서는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작성, 등록할 수 있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와 이를 작성하는 장소에 대해 알고 있는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에 참여하거나 가족들에게 권유할 의향이 있는지 등을 묻고, 연명의료 중단결정을 임종기 환자 외에 말기 환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임종기는 회생 가능성이 없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경우를 말한다. 말기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안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를 의미한다.

권익위와 복지부 관계자는 “연명의료와 관련한 사항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 중 하나”라면서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가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하는 과제”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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