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거부>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한글 조문
[시행 1997. 1. 1.] [법률 제5054호, 1995. 12. 29., 일부개정]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①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1.25., 1995.12.29.>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당연한 이야기지만..50만원 과태료 당연히 물겠지?최근 판례에도 고지했던 사실들 있는데